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154kV 횡계-평창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
는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5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가. 사 업 명 : 154kV 횡계-평창 송전선로 건설사업
나. 근 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다. 공시송달 내역 : “붙임”참조
※ 재결서 정본 군 경제체육과 비치
라. 공고기간 : 2013. 7. 30 ∼ 2013. 8. 14
붙임 :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