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로 추진되는「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을 아래 계획에 의거 신청접수 하오니, 읍면에서는 농업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사업대상(희망)자를 1. 31(화)까지 관련서류(붙임1~4)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연도 : 2018년
❍ 사 업 명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 사 업 비 : 개소당 50백만원(예정) ※ 국비, 시군비 각 50%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계획서, 위임장, 개인정보동의서 제출(붙임1~4)
붙임 1. 사업추진계획 1부.
2. 관련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