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 농림수산물의 중점육성과 장기저리자금 지원을 통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2017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 읍·면에서는 각종 이장회의, 반상회보, 농어업인 교육기회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 홍보하여 주시고, 공고문은 붙임 계획에 의거 지정장소(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기금지원 희망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3. 농어가 또는 단체로부터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2017. 3. 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