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농식품 온라인 판매채널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의 구매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6년도부터 「유기농식품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17년도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유기 농식품 사업대상자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인증기관협회, 민간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신청 : 인증기관(인증기관협회, 민간인증기관)
붙임 2017년도 유기농식품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