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귀농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지원 신청은 반드시 귀농·귀촌 담당부서의 상담을 거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지니스를 경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분야 : 농업창업(농지구입, 농업용시설, 축산, 농식품가공시설 등)
주택구입(연면적 150㎡ 이하,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제외)
3. 아울러,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조성(임야구입,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에 소요되는 시설 설치 및 재료구입 등) 분야 또는 산림복지서비스분야 창업자금은 산림청 소관의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담당 기관 : 지역 산림조합
붙임 2017년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