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한 감염병및 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처분당사자 : 평창군 거주자 및 방문자
2. 행정명령 기간 : 2020. 10. 26.(월) 00:00 ~ 별도 지정 시 까지
3.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 2020. 11. 12.(목) 24시 까지
※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0. 11. 13.(금) 0시~ 별도 해제 시 까지
4. 위반자 처분내용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 운영자 1차 위반150만원, 2 차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