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류인플루엔자 바로알기
작성부서
보건의료원
작성자
보건의료원
조회수
1615
등록일
2016-11-29
연락처
내용

AI(조류인플루엔자) Q&A 1

AI(조류인플루엔자) Q&A 2

AI(조류인플루엔자) Q&A 3

AI(조류인플루엔자) Q&A 4

AI(조류인플루엔자) Q&A 5

AI(조류인플루엔자) Q&A 6

AI(조류인플루엔자) Q&A 7

AI(조류인플루엔자) Q&A 8

AI(조류인플루엔자) Q&A 9


* 1) 38℃이상의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발생 10일 이내에 2-1)AI 발생이 확인된 농장 등에서 조류와의 접촉력이 있거나

2-2)AI 인체감염증 의심·확진환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는 경우라면 AI 인체감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을 시 1339 혹은 평창군 보건의료원(감염병 담당자 330-4877)로 신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보건행정
  • 전화번호 : 033-330-4831
  • 최종수정일 : 2023-03-09 11:11:12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