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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발령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작성부서
보건의료원
작성자
보건의료원
조회수
3223
등록일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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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4페이지 중 1페이지 2017.12.1 질병관리본부 KCDC Warnig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발령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인플루엔자 예방으로 건강한 겨울나기!}


4페이지 중 2페이지 2017.12.1 질병관리본부 KCDC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알아보기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감염경로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끼리 전염되며, 잠복기는 1일~4일, 평균 2일입니다. 주요 증상은 고열(38도 이상), 마른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 식욕부진 등 전신증상을 보입니다.


4페이지 중 3페이지 2017.12.1 질병관리본부 KCDC 4가지 예방수칙 1. 올바른 손씻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예절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3.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기 4. 예방접종 70~90%의 예방효과(연령의 따라 효과가 차이 날 수 있음)


4페이지 중 4페이지 2017.12.1 질병관리본부 KCDC 생활 속 건강한 겨울나기 1. 따뜻한 옷 입기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2.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운동하기 3.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기 날씨가 추울 때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4. 실내 적정온도(18~20도) 유지


질병관리본부에서 12월 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을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감염예방을 위하여 유행이 시작되었더라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플루엔자 검사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유행주의보 발령 후 고위험군 환자*는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위험군 :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평창군 보건의료원 ☎ 예방접종 문의 : 330-4851/4855

☎ 감염병관련 문의 :330-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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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3-09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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