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해외 중동지역을 방문하고 귀국 후 2주 이내에 발열, 기침, 숨가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전문 콜센터 1339 또는 평창군보건의료원 330-487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