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리나라 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합니다.
작성부서
외교부 여권과
작성자
유인수
조회수
5555
등록일
2020-12-16
연락처
내용

외교부는 2020.12.21.()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의 발급을 시작합니다.

매년 13만권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법률 제16025, 2018.12.24. 공포)의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국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입국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민등록번호(개인고유번호)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상 여권의 필수 수록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는 아님.

아울러, 외교부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붙임 설명자료 참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할 경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본인확인 시, 통상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 제시 필요

여권정보증명서는 12. 21.()부터 국내외 여권접수기관(429)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4,450)에서 발급

한편,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여부를 문의해볼 것을 권장함.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의 위변조 가능성 및 여권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1년 하반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의 신분증 활용 방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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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보건행정
  • 전화번호 : 033-330-4831
  • 최종수정일 : 2023-03-09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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