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1-124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개정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평 창 군 수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및 동법 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생략)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권자 : 평창군수
□ 행정명령 기간 : 2020. 10. 26.(월) 00:00 ~ 별도 지정 시 까지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 2020. 11. 12(목) 24시 까지
□ 적용 지역 : 평창군 전 지역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개정 시행 : 2021. 7. 01.(목) 0시~ 별도 해제 시 까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
※ 코로나 19 유행상황에 따라 군수가 조정 가능
○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
*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20.8.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마스크 착용법 관련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 대상별 과태료 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 상황별 과태료 부과(예시) * 1차 위반 시 예시
순번 | 위반 내용 | 행정명령 | 운영자 (또는 관리자) | 이용자 | 시설예시 |
1 |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관리 소홀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명령(제2호의4)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제2호의2) | 과태료 150만원 | 과태료 10만원 | 카페 |
2 |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관리 적합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명령(제2호의4)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제2호의2) | 과태료 부과 없음 | 과태료 10만원 | PC방 |
3 |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명령(제2호의4) | -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자 과태료 10만원 | 상점 |
4 | 관리자·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관리자 운영·관리 소홀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명령(제2호의4) 해당 장소 방역수칙 준수명령(제2호의2) | 과태료 150만원 | 관리자 및 이용자 각각 과태료 10만원 | 공연장 |
5 |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 운송수단 방역수칙 준수명령(제2호의3) | - |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각각 과태료 10만원 | 대중 교통 |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
예외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기타사항
1. 처분사유 :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으로 감염 예방 필요
2.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3] 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 할 수 있음
4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5.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도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같은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