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 연장공고
작성부서
보건사업과
작성자
정주진
조회수
1705
등록일
2021-07-30
연락처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1 - 1487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 연장공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방역조치 행정명령(2021. 7. 14. 강원도 공고 제 2021-1392)호를 아래와 같이 연장시행합니다.

 

2021. 7. 30.


 

 

강원도지사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방역조치 행정명령(2021. 7. 14. 강원도 공고 제 2021-1392)호를 연장시행합니다.

 

. 적용대상 : 강원도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지역 : 강원도 전지역

. 처분사유 :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개인방역 강화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 적용기간 : ‘21. 7. 15.() 0~ 별도해제시 *기존 21. 7. 31.() 24시까지

. 처분내용 : 다음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시설·장소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처분근거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등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이용자 마스크 착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49조제1항제2호의2

. 대중교통

-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 위 각 호를 제외한 실내 전체 및 실외

-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1) 대중교통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실내 대중교통시설(역사, 터미널, 환승시설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 항공사업법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실내 여객터미널

2) 실내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3) 이용자 : 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포함한 해당시설·장소 또는 운송수단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과태료) 2, 4, 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3(과태료의 부과) 별표 3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군수

단속방법 : 각 시군별 자체계획(현장단속 등)에 따름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허가된 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하며,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부과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및 예외사항

- 부과대상 예외자

· 14세가 되지 않는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부과대상 예외상황

· ,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항공기 조종사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 위해 필요한 경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2항 및 제4, 5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3조제2(300만원 이하)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10만원 이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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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보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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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3-09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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