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추가 지정(붙임1)
하고 "유통개선조치(붙임2)"를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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