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잘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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