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이 일부 내용변경 알림
작성부서
진료지원과
작성자
강태현
조회수
4486
등록일
2022-04-05
연락처
내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잘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을 변경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보건행정
  • 전화번호 : 033-330-4831
  • 최종수정일 : 2023-03-09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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