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 지역사회건강조사 목적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
※ 법적근거:「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 통계청 승인 일반통계: 승인번호 제117075호
-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 지역사회 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조사감시 인프라 확충
❍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1.기간 : 2023. 5. 16. ~ 2023. 7. 31.
2.대상 : 평창군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보건소별 약 900명)
- 표본가구는 주택유형 및 주민등록주소자료 등을 연계하여 추출
- 보건소에서 사전에 ‘가구선정통지서’ 발송
3.내용 : 건강관련(흡연,음주,신체활동,영양 등),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유병 및 관리수준 등 설문, 계측조사(키,몸무게,혈압) 실시
- 총 17개 영역 145개 조사문항
4.방법 : 조사원이 직접 방문 후 태블릿PC를 활용하여 1:1 면접조사 수행
- 조사원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사전 코로나19 검사 및 일일 건강확인 후 조사 진행
- 조사완료 후 답례품 증정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가구선정통지서를 받게 되시면 조사에 적극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