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양플러스사업 하반기 대상자 모집
작성부서
보건의료원
작성자
보건의료원
조회수
1102
등록일
2010-09-06
연락처
내용
평창군에서는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상태가 좋지 않은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상태 향상을 위해 보충영양식을 제공하고 체계화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건강개선 및 평생건강유지 틀을 확보하고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10. 09. 13 ~ 2009. 09. 16

▣ 신청장소 : ☎ 문의전화 : 033) 330-4840, 330-4893

봉평면 : 9월 13일 / 10:00 ~ 11:50 봉평보건지소
용평면 : 9월 13일 / 13:30 ~ 16:30 용평보건지소
진부면 : 9월 14일 / 10:00 ~ 11:50 진부보건지소
대관령면 : 9월 14일 / 13:30 ~ 16:30 대관령보건지소
대화면 : 9월 15일 / 14:00 ~ 16:00 대화보건지소
평창,미탄,방림 : 9월 16일 / 10:00 ~ 17:00
평창군보건의료원 신관 2층 영양상담실

▣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1. 평창군거주 임산부, 출산부, 만 5세 이하(65개월 미만)의 영유아
2. 가구 소득액이 최저 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자
★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대상 (최저생계비 120% 이상)의 경우 보충 식품비 10% 자부담 적용
★ 자동차 배기량 2,500cc급 이상 또는 차량 구매비용이 3,000만원 이상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접수대상에서 제외 (단, 생계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만8년 이상인 차량은 지원 가능)
3. 영양 위험 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 위의 3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한 사람 중 선정 후 개별통보

** 2010년 소득기준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지원, 건강관리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실거주자 모두포함)
2) 건강보험증(복사본)
3)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6개월 이상 포함된 서류),
(기초생활수급자는 납부 확인서 대신 수급자 증명서 제출)
4) 자동차등록증 사본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5) 임산부수첩(임산부인 경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보건행정
  • 전화번호 : 033-330-4831
  • 최종수정일 : 2023-03-09 11:11:12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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