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804
등록일
2013-03-08
연락처
내용

신청기간 : 2013. 3. 4 ~ 3.31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지원한도 : 농가당 0.1 ~5.0ha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다만, 유기재배 필지는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


* 단, ‘10년 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5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 사업신청은 농가단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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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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