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 농어촌민박시설 개보수 저리자금[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1092
등록일
2013-03-08
연락처
내용

사 업 비 : 55백만원(군비50, 자부담 5)


사 업 량 : 40개소


지원대상 : 평창군 관내 신고 된 농어촌민박사업자(2012.12.31.이전 신고완료 자)


대상사업


농어촌민박사업자 농어촌민박시설 개보수


- 주거환경개선 및 실내집기 구입


- 주택 증축 시설비〔단, 증축 시 면적제한(230㎡미만) 규정 준수〕


신청기간 : 2013. 2. 28 ~ 2013. 3. 29.(30일)


지원계획


- 재원규모 : 17억원


- 재 원 : NH농협은행 금융자금(일반자금)


- 대출한도 : 1인당 10백만원 ~ 50백만원


- 이차보전 : 평창군 3%


- 대출금리 : 산출금리(약 5~7%)-이차보전(약3%) ≒ 2~4%예상























구 분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이자주기



원금상환



일반자금



50백만원



3년



2~4%



6개월 후취


(상․하반기)



만기


일시상환




- 사업계획과 상이하게 기존대출금 상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시 융자금 회수조치


- 이차보전 지원 기간 내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이나 매매 시 지원금 전액 회수조치


- 융자기간 : 2013. 5. ~ 2013. 12. 31.


- 대출취급사무소 : NH농협은행 평창군지부


지원기준


- 신청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하고, 최대 대출금액은 50백만원. (초과 시 지원 불가)


※ 강원도 농어촌기금 등 타 사업 지원 시 대상 제외


선정기준(우선순위)


- 공통기준 : 2010.1.1.이전 지어진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2.12.31. 이전 신고 완료한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소유자와 운영자 상이 시 운영자가 신고(소유자의 개보수 동의서 징구 必)


- 평창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 농업인의 정의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3조 규정


- 건축물의 생성연도와 농어촌민박사업 지정일이 우선일수록 선순위

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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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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