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
작성부서
농정과
작성자
김하나
조회수
1941
등록일
2022-12-26
연락처
내용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신청기간


 ○ 기 간 : 2022.12.26. ~ 2023.1.27. (이후 접수 불가)


 ○ 사업신청 : 온라인신청(농림사업정보시스템 애그릭스 Agrix)

    -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 신청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신청자격 및 연령 


 ○ 연 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3년 사업신청 가능연령 :​ 1983.1.1 ~ 2005.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23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2020. 1. 1. 이후에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신청제외 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기준 및 방법  


 ○ 지원금액 :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바우처카드 형식으로 발급)


 ○ 지급기간 : 최장 3년(최초 선발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 차등)


 ○ 지급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 의무사항 : 의무교육,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전업적 영농, 경영장부 기록, 지원금 성실사용,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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