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지침
작성부서
농정과
작성자
김하나
조회수
2499
등록일
2022-12-26
연락처
내용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후계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기 간 : 2022년 12년 26일 부터~ 2023년 1월 27일 까지(이후 접수 불가)


○ 사업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신청자격 및 연령  


○ 연 령 :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23년 사업신청 가능연령 :​ 1972.1.1 ~ 2005.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교육 이수 실적에 따라 평가점수 차등


○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3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신청제외 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 대출신청기간 : 후계농업인 선정 후 5년

  

○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5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 됨

    - 정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  연리 1.5%


○ 사용용도 

  - 경종분야 : 농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 자금

  - 축산분야 : 토지구입 및 임차, 낙동분야 추가 쿼터 구입, 시설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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