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직불금(국비)
목 적
❍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
사업내용
❍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월~당년 10월)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
* 단,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뒤 사업 기간(전년 11월 ~ 당년 10월) 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에 한해 직불금 지급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
❍ 지원 기준 : 국고 100%, 지자체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지급한도: 0.1~5.0ha/농가
- 지급기한: 유기 5년(무농약 3 + 유기 2), 무농약 3년
- 지급단가
구분 | 유기 | 무농약 | 유기지속 | |
논 | 700천원/ha | 500천원/ha | 350천원/ha | |
밭 | 과수 | 1,400천원/ha | 1,200천원/ha | 700천원/ha |
기타 | 1,300천원/ha | 1,100천원/ha | 650천원/ha |
2023년 무농약 지속 직불제(도비) 추진계획
1. 사업목적
○ 친환경재배에 따른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실천 농가의 소득 유지는 물론 안정적 정착 유도
○ 무농약 직불금 3회차 이후 정부 지원이 중단되므로 무농약 4회차부터 자체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지속 실천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1조
3. 추진방향
○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도모
○ 무농약 직불제 확대에 따라 대상 농업인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강화
4. 2022년도 사업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3. 3 ~ 12월
○ 신청기간 : 2023. 3. 2. ~ 4. 28.
○ 사 업 량 : 26ha
○ 사 업 비 : 12,180천원(도비 3,654 시군비 8,526)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인증단계 | 논(ha) | 밭(ha) | |
과수 | 채소·특작·기타 | ||
무농약(4회차) | 250천원 | 600천원 | 550천원 |
○ 지원단가 :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무농약) 지원단가의 50% 지원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수출팀 박철민 330-1326
산업팀 김명식 330-2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