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이혜진
조회수
222
등록일
2023-07-03
연락처
내용

<2023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1. 신청기한 : 2023. 7. 4.(화) ~ 2023. 7. 21.(금)

2.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

3.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1부

-면세유 관리대장 1부(농협 발급)

4. 신청자격 

- 지역 농협에서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도내 농업인·농업법인

- 타 광역시‧도 거주 농가 제외

5. 지원대상 유류 :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윤활유, 부생연료 1호

6. 지원내용 : 2022.10.01 ~ 2023.09.30 기간 내 사용실적 기준 1L당 150원 정액지원

- 지급상한 : 농가당 247만5천원(16,500L 초과 지원제외)

- 지급하한 : 농가당 7천원(50L미만 지원제외)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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