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 청년들에게 재가돌봄·가사,병원 동행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가족돌봄청년(9~39세)**
- 소득기준 없음 (단 연령·가구·욕구 등 충족)
* 돌봄 필요성이 있고 본인을 돌봐줄 가족 등이 없는 사람
** 동거하며 돌보고 있는 가족이 돌봄 필요성이 있고 청년이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돌보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 사업내용 :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 (병원동행 등)
- 서비스 비용
종류 | 시간 | 바우처총액 | 비고 |
돌봄+가사 | 월 36시간 / 월 72시간 | 660,000원 / 1,320,000원 | |
가사 | 월 24시간 | 432,000원 | |
- 서비스 본인부담 비율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납부해야함)
기준 중위소득 | 기본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기초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5% |
120% 이하 | 10% | 20% |
120%초과~160%이하 | 20% | 30% |
160% 초과 | 100% | 100% |
※ 세부내용 리플렛 참조
❍ 제공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
❍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복지팀 방문 신청
- 대상자 선정후 국민행복카드(바우처)를 발급받아 신청한 제공기관에서 이용가능
- 읍·면 별 제공기관 사정에 따라 서비스 지연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