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안내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할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최근3개월이내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
3.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법정보호세대) |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6. 기타 시군구청장이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이나 장기치료자 |
❍ 사업내용 : 신체수발지원 (세면, 식사, 대소변 등) 건강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
가사 지원 (청소,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지원 (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 서비스 비용
(가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계층
종류 | 시간 | 바우처총액 | 비고 | |
(가형) 본인부담금 | (나형) 본인부담금 | |||
A형 | 월 24시간 | 월 427,000원 | | |
면제 | 월25,630 | |||
B형 | 월 27시간 | 월 480,600원 | | |
월14,420원 | 월28,840원 | |||
C형 | 월 40시간 | 월 712,000원 | | |
면제 | - | |||
❍ 제공기간 : 바우처 결정일로부터 1년 (재판정 1년 연장 가능)
❍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복지팀 방문 신청
- 대상자 선정후 국민행복카드(바우처)를 발급받아 신청한 제공기관에서 이용가능
- 읍·면 별 제공기관 사정에 따라 서비스 지연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