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조성범
조회수
11
등록일
2025-11-28
연락처
내용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안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할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최근3개월이내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3.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법정보호세대)

5.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이나 장기치료자

 

사업내용 : 신체수발지원 (세면, 식사, 대소변 등) 건강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

                  가사 지원 (청소,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지원 (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 서비스 비용

  (가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형기준중위소득 70% 이하계층

종류

시간

바우처총액

비고

(가형) 본인부담금

(나형) 본인부담금

A

24시간

427,000

 

면제

25,630

B

27시간

480,600

 

14,420

28,840

C

40시간

712,000

 

면제

-


제공기간 : 바우처 결정일로부터 1(재판정 1년 연장 가능)

신청방법 : ·면 사무소 복지팀 방문 신청

  - 대상자 선정후 국민행복카드(바우처)를 발급받아 신청한 제공기관에서 이용가능

  - ·면 별 제공기관 사정에 따라 서비스 지연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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