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평창군 공고 제 2012 - 호
평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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