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평창군 홍보 활서와 조례안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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