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2- 호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14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거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7일
평 창 군 수
붙임 : 1.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1부
2.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