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
작성부서
미탄면
작성자
미탄면
조회수
847
등록일
2012-08-28
연락처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2- 호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14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거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7일





평    창    군    수






 


  붙임 : 1.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1부


          2.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미탄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88
  • 최종수정일 : 2023-07-24 15:05:47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