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농촌체류형쉼터
분야
농지
담당부서
허가과
조회수
990
근거법령
「농지법」제2조제1호나목,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농지법」시행규칙제3조의2제2호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첨부파일
농촌체류형쉼터.hwp (다운로드 수: 160 / 크기: 172kb)
전화번호
033-330-2374,2530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평창읍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1
  • 최종수정일 : 2023-08-02 18:20:21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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