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공람.공고
작성부서
평창읍
작성자
평창읍
조회수
1725
등록일
2008-03-04
연락처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08  -  98 호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공람.공고





 평창군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세분화지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008.  2. 19 .


                       평 창 군 수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관리


지역



소       계



372,999,903



증)15,824,000



388,823,000



100.0



 



관리지역(미세분)



372,999,903



증)15,824,000



388,823,000



-



 



보전관리지역



-



-



141,748,000



36.46



 



생산관리지역



-



-



80,878,000



20.8



 



계획관리지역



-



-



166,197,000



42.74



 



주) 1. 관리지역 기정면적은 평창군(2006. 12. 31)에 근거함


    2. 관리지역 면적 오차


 - 구적면적 : 388.823㎢  - 평창군 관리면적 : 372.999㎢   - 오차 면적 : 15.824㎢


3. 면적오차발생 사유


 - 구 국토이용관리법 :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준보전포함) 관리지역으로 경과조치


 - 관리지역으로 미포함된 농림지역내 준보전산지를 금번 관리지역으로 포함하여 세분화


 - 상기 사유로 인하여 면적오차 발생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평창군


일 원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141,748,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토지적성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의 3개 용도지역으로 세분



생산


관리지역



80,878,000



계획


관리지역



166,197,000





2. 관계도서 : 게재생략


3. 공람장소 : 평창군청 지역도시과 (☏ 033-330-2433)


              평창읍 (☏ 033-330-2601)  미탄면 (☏ 033-330-2602) 

 방림면 (☏033-330-2603)
   대화면 (☏ 033-330-2604) 

 봉평면 (☏ 033-330-2605)  용평면(☏033-330-2606)


              진부면 (☏ 033-330-2607)  대관령면 (☏ 033-330-26082)


4.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장소 : 평창군청 도시계획과, 해당 읍,면사무소


6. 의견제출 방법  :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당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비취된 소정에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지역도시과(033-330-2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람의견서 1부

첨부파일
공람의견서.hwp (다운로드 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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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8-02 18: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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