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제 2008- 호
도로구역 결정고시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04월 일
평 창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내역
구분 | 노선명 및 노선번호 | 구 간 (군-읍․면-리) | 연장 (km) | 중요경과지 | 구역결정 및 사 유 | 비 고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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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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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 | 종부~하안미 (군도1호선) | 평창 평창 종부 ~ 평창 평창 종부 | 0.320 | 평창 평창 종부 | 도로확ㆍ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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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 | 종부~하안미 (군도1호선) | 평창 평창 상리 ~ 평창 평창 상리 | 0.127 | 평창 평창 상리 | 도로확ㆍ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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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 | 신리~마평 (군도6호선) | 평창 대화 신리 ~ 평창 대화 신리 | 0.640 | 평창 대화 신리 | 도로확․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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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사 명 : 도로확ㆍ포장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08. 4. ~ 2008. 10.
4. 사업시행자 : 평창군수
5. 설계도서 및 자금계획 등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08. 04. 21. ~ 2008. 05. 05.
- 공람장소 : 평창군 건설과 도로계(☎033-330-2488~90)
6. 도로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이외의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에 준용한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세목 고시 별도 시행계획
8. 도로수용법 제16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세목고시 별도 시행 계획
첨부 : 편입용지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