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환경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하여 표본으로 추출된 귀 기관 관할지역에서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구 ID
대 상 지 역
조사일정
조사장소
P01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1,2리 일부세대
2012.12.03
주진1리 마을회관
○ 조사 기간 : 2012년 5월 ~ 12월첨부파일: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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