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 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만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보호연장아동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가정위탁 유형
일반가정위탁보호 :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2021.6.30. 이전에 대리양육 가정위탁(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인척 가정위탁(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결정된 자는 일반가정위탁으로 간주
전문가정위탁보호 :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
일시가정위탁보호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보호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즉각분리 제도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6세 미만 학대피해이동(미취학) 일시가정 위탁보호
지원내용
가정위탁양육 지원 : 0~83개월 15만원 / 84~155개월 40만원 /156개월 이상 50만원/매월 20일 지급
자립정착금 지원 : 1인 1,000만원 / 자립교육‧자립컨설팅과 연계하여 2회 분할 지급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 학기 기준으로 1인당 100만원 / 최대4학기, 평점 70%이상
능력개발비 지원 : 초등학생 7만원,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13만원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상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