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학생·비학생 구분없이 9세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교통 요금 및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2004.1.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제도 ※ 공적 신분증
발급 목적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청소년임을 증명해주는 신분증 역할을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 적용 시 필요
발급 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청소년증 혜택 및 이용 안내
청소년 신분증 명 카드(검정고시, 자격시험,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극장 등 문화 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 시설 박물관 등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물을 이용할 때에도 일부 할인 가능
대중 교통 요금 할인 혜택 .시내·외 버스 : 20% 할인(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 20%
여객선 10% 할인
※ 각 지역 및 기관별로 할인혜택은 다를 수 있음
발급안내
발급비용 : 방문수령 시 발급비용 무료, 등기수령 시 등기수령 비용 발생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신청장소 : 가까운 읍·면사무소
접수기간 및 발급시기 : 연중 수시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반명함판),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
발급/제작기관 : 평창군수 / 한국조폐공사
제작 완료 안내 확인 후 신청한 읍·면사무소 내방하여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교부인 날인 후 신청인 수령
청소년증 사용 시 유의사항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