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규제안내
1회용품이란?
-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업 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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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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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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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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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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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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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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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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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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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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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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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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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별 준수사항 (현행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1회용품 | 업 종 |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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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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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
2.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
3.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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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
4. 1회용 나무젓가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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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
6.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
7.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
8.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
9. 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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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0. 1회용 면도기ㆍ칫솔‧치약‧샴푸‧린스 |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11. 1회용 봉투ㆍ쇼핑백 (종이재질 봉투 및 쇼핑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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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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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
12. 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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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
13. 1회용 우산 비닐 |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팀 : 자원순환
- 전화번호 : ☎ 033-330-2059
- 최종수정일 : 2024-08-01 14:4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