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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EONGCHANG COUNTRY
정화조내부청소실시안내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실시 안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汚水(오수)를 정화처리 하는 시설로써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가 있으며,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요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인근 하천과 바다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의무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인근 하천과 바다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의무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실시요령
- 청소주기
- 정 화 조 : 연 1회이상(연2회 청소 대상은 별도 통지함)
- 오수처리시설 : 시설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청소 이행(법적 주기 없음)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적발 시 행정처분 대상
분뇨수집·운반업체
- 무지개환경(033-336-7900)
- 보람환경(033-333-0433)
- 환경위생공사(033-332-9402)
문의 및 안내
- 평창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33-330-2170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팀 : 환경관리
- 전화번호 : ☎ 033-330-2170
- 최종수정일 : 2024-08-01 14: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