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종량제란 쓰레기는 버린 만큼 비용앨 낸다는 의미의 제도로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1995년 1월부터 실시한 제도로, 본인이 버린 쓰레기의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도 최대한 분리배출토록 한 제도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이란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캔, 종이 등 쓰레기 성상별로 분리배출하여 쓰레기양을 줄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재활용함으로써 쓰레기 처리 비용과 재활용함으로 얻어지는 자원의 재생산으로 사회경제적 이익창출을 가져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생활쓰레기 |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로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 생활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일부 미화원들이 종량제 봉투 안에 버려진 유리조각 등에 찔려 손이 찢어지는 등 다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유리, 깨진 그릇 등은 매립용 마대에 담아 배출. 소량인 경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신문지 등에 잘 싸서 테이프로 감은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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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
빼기 서비스를 통해 PC/Mobile 접수한다.
빼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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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읍·면 사무소 방문하여 접수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 ※ 대형가전 제품 방문 무상수거 : 한국전자제품순환공제조합(1599-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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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품목에 주의하여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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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쓰레기 | 종이류 | 플라스틱표지, 스프링 등은 제거 후에 종류별로 묶고 젖지 않게 배출한다. |
캔류 | 이물질 제거 후 폭발성이 있는 캔류는 구멍을 뚫어서 배출한다 | |
병류 | 병마개 및 이물질 등은 제거 후에 배출한다. | |
고철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한다. | |
플라스틱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뚜껑․ 상표 등 다른 재질은 제거하여 가능한 압착한 후 배출한다 | |
투명페트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 제거 후 찌그러트려 전용 배출함에 배출한다. | |
스티로폼 | 부착상표 등 제거 후, 날리지 않게 묶어 배출한다. | |
폐형광등,페건전지 | 읍·면·동 수거함에 배출한다. |
종량제 봉투 가격안내
봉투종류 | 봉투용량 | 판매가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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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 10리터 | 260 | |
20리터 | 490 | ||
50리터 | 1,180 | ||
75리터 | 1,760 | ||
100리터 | 2,350 | ||
음식물전용 | 3리터 | 70 | |
5리터 | 130 | ||
10리터 | 260 | ||
20리터 | 490 | ||
재사용 | 10리터 | 260 | |
20리터 | 490 | ||
매립용 마대 | 5리터 | 800 | |
20리터 | 1,260 |
구입처: 농협 하나로 마트, 편의점 등
종량제 봉투 판매소 신청
- 접수처: 환경과 청소행정팀
- 절 차 : 종량제 봉투 판매 지정 신청 → 승인 → 종량제 봉투 구입(하나로마트 등) → 종량제 봉투 소비자에게 판매
-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소유권 증명서류), 판매소 약도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팀 : 청소행정
- 전화번호 : ☎ 033-330-2336
- 최종수정일 : 2024-08-02 13:5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