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PYEONGCHANG COUNTRY
본문 시작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종량제 봉투 미사용 과태료 관련법령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종량제 봉투 미사용 과태료 관련법령 안내입니다.
과태료 관련법 법조항 비고
규제관련 부과관련 포상금 지급관련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등) 제68조 평창군 폐기물 관리조례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제68조 평창군 폐기물 관리조례
과태료 부과대상 및 과태료
과태료 부과대상 및 과태료 안내입니다.
규제대상 과태료
(단위: 만원)
비고
불법투기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투기 5
비닐봉투, 천보자기 등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투기 20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 이용한 투기 50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투기 100
불법매립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불법 매립 1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불법소각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 100
그 밖의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 50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팀 : 청소행정
  • 전화번호 : 033-330-2106
  • 최종수정일 : 2024-08-02 13:39: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