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분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담당부서
도시과
조회수
2021
근거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41조제1항

첨부파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hwp (다운로드 수: 19 / 크기: 119.5kb)
전화번호
033-330-2057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용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40
  • 최종수정일 : 2023-07-24 13:19:4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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