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4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2. 개정이유
○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정보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
○ (현행) 평창군 지역정보화조례 ⇒ (개정) 평창군 지능정보화조례
나.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내용보완
○ 국가정보화기본법 ⇒ 지능정보화기본법 (안 제1조)
○ 지역정보화 ⇒ 지능정보화 (안 제1, 2, 3, 5, 6, 7, 8, 12조)
○ 정보통신제품 ⇒ 지능정보제품 (안 제2, 13조)
○ 정보통신서비스 ⇒ 지능정보서비스 (안 제2, 13, 14, 15조)
○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 지능정보화 실행계획 (안 제4조)
○ 정보화책임관 ⇒ 지능정보화책임관 (안 제5조)
다. 상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화위원회' 폐지 및 관련조항 삭제
4. 전부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3. 1. 4. ~ 1. 24. (20일 이상)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월 24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행정과 전산정보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자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우 25303)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행정과
- 팩스 : 033-330-2590
- 전자우편 : sinbj@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행정과(전화 : 033-330-24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