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4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이장 선출 연령 완화, 이장 추천 시 구비서류 신설 및 해임 요건 구체화를 통해 안정된 여건에서 이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이장 선출 연령(20세 → 19세) 완화(안 제2조제2항)
○ 마을총회 성원, 위임사유 및 마을규약 선택 규정 삭제(제3조제2항)
⇒ 마을 자치규약에 따름
○ 이장 추천 시 구비서류 신설(안 제3조제2항)
- 마을총회 회의록, 전임이장 사직서, 신임이장 승낙서
○ 이장 직권교체 규정 삭제, 이장 해임사유 신설(안 제3조의2)
- 이장의 안정적 임기보장을 위한 해임사유 구체화
- 자치권 강화, 분쟁소지 차단을 위한 이장 해임 요구 정족수 신설
• 주민등록 세대 중 2/3이상의 세대 대표가 연명으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때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01. 04. ~ 01. 24.(20일간)
○ 제출방법: 서면, 팩스, 우편 등
○ 기재내용: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기관: 평창군청
- 주 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행정과(행정팀)
- 전 화: (033)330-2291 / 팩스:(033)330-259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행정과(전화 : 033-330-229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