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 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666
등록일
2011-01-28
연락처
내용
  

2011년 1월부터 실시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사규명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신고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구비서류 ❏❏


 ① 납북피해 신고서 [별지1호서식]


   - 신고인, 납북자성명, 생년월일, 납북당시 거주지,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② 가족관계 증명서


   - 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제적등본


   -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제출


 ④ 납북경위서 [별지2호서식]


   - 납북상세경위, 납치 후 소식, 납북피해사례 및 건의사항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⑤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납북자명부 사본, 납치자 증명원, 언론보도자료 등


   -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 [별지3호서식]


 


첨부파일  1. 신고접수 및 조사업무 지침 1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