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가구
평창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단위: 가구/명)
맞춤형급여별 | 기초생계급여 | 기초의료급여 | 기초주거급여 | 기초교육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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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현황 | 901/1,053 | 756/907 | 878/1,108 | 87/122 |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2024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해당)
(단위: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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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지원절차
1 상담 및 신청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2 사실조사 및 심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
3급여결정 및 통지
30일 이내 통지
(60일 이내 연장가능)
4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5지원대상 : 급여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
6급여실시 : 결정
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