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PYEONGCHANG COUNTRY
긴급지원대상자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내역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표입니다.
종류 지원내용
현금·현물 지원 공통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4인기준 4,297천원이하)
  • 재산기준 : 재산 1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1인 8,228,000원(생활준비금 2,228,000원 포함)
생계지원
  • 지원금액 1인 713천원, 2인 1,178천원, 3인 1,508천원, 4인 1,833천원
의료 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주거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필요한 경우
    1~2인 가구 189천원, 3~4인 가구 250천원, 5~6인 가구 330천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552천원/월 이내(1인기준)
교육지원
  • 긴급지원 주 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초등학생 127천원 중학생 180천원 고등학생 214천원 및 수업료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150,000원
  • 해산비 700,000원
  • 장제비 800,000원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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