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대상자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내역
종류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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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현물 지원 | 공통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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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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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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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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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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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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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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